웅담불법거래 보신관광 등 "야생동물 학대국"이라는 불명예가 외국으로
부터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일 동아시아야생물무역조사위원회(TRAFFIC EAST ASIA) 한국지부 및
환경부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1백여개 환경단체들이 웅담불법거래와
관련, 한국산 상품의 대미수출을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펠리법안적용을
미국정부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 한국지부대표 강태숙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야생동식물불법거래에 관한 심포지움"에 참석한 미국어류야생
생물보호국의 한 고위관리말을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 관리에 따르면 미국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한국정부에 대한 펠리법안
적용을 청원하면서 특히 전자제품 등 대미수출액이 큰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웅담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빠르면 상반기중 웅담거래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
펠리무역제재인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인증을 하게 되면 특정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내년부터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펠리법안은 지난 67년 제정된 법안으로 외국인의 불법행위가 극심해
국제협약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때 미국이 무역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94년 호랑이뼈 및 코뿔소뿔의 거래규모가 큰 대만이 최초로 제재를
받아 대만산 장신구 관상용제품 등의 대미수출이 중단됐었다.

우리나라도 93년도에 펠리법안적용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당시 CITES(멸종
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펠리무역제재국에서
벗어났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펠리무역제제청원은 이번이 두번째인데다 최근 미국은
물론 남미 등 전세계에서 곰밀렵 및 웅담불법거래로 적발되는 한국관광객이
늘고 있어 이번에 철회돼도 또다시 펠리무역제재청원대상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환경단체들이 한국을 펠리무역제재대상국으로 신청한 것은 미국에서
웅담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람의 90%가 한국인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객들이 재미교포가 위조한 사냥허가서를 들고 밀렵하다
적발되거나 남미지역, 알래스카, 러시아, 노르웨이 등에서 곰을 밀렵하고
웅담을 채취해 전세계 환경단체들로부터 집중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3년도에 CITES에 가입했으나 세관과 환경부 웅담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단속기관인 대검찰청의 무성의로 불법수입된 웅담불법거래가
여전한 실정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