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불량 자동차원격시동기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47개 원격시동기업체로부터 64개 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23개사 24개 제품이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지 전량수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에서 재시험,
불합격할 경우 형식검정합격을 취소키로 했다.

합격이 취소된 불량제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애니티정밀전자 유텔 예지경보전자 스피드
휠전자 세바코리아 파워텍코리아 대성 우성산업 중우전자 성인전자
프로그로발 삼성경보전자 유일전자 고려정보통신 비에스엠전자 한국
특허개발 아인전자 대신전자 오펠전자 동경종합상사 주영전자 대한어펜텍
등이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