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4일 시장내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심야시간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가락동시장은 이를 위해 주차권 발매기 및 요금 정산기, 폐쇄회로TV
등을 준비하고 인원도 늘려 3교대체제로 주차료를 거둘 예정이다.

가락동시장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무료였던 입주상인들의 화물차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 가락동시장 주차료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16시간동안 처음 15분간은 면제하되
10분당 5백원을 받고 있으며 월간 정기주차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7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