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
과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전국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71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
해 환경관리청이 지난해 2백76회에 걸쳐 분기별로 방류수 수질기준준수여
부를 점검한 결과 고양처리장 용인처리장등 15개처리장이 19회에 걸쳐 기
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COD(화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
T-N(총질소)T-P(총인)등 5개항목에 대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들 처리
장의 기준초과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영미숙에 의한 것이 11회로 가장 많
았다.

특히 남양주화도처리장과 경주처리장 광주처리장등은 질소인고도처리의
부실,최초침천지의 오염물질 체류시간단축,폭기조등의 관리미숙으로 수질
기준을 넘는 방류수를 흘려보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지자체가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민간업체와
달리 방류수기준을 초과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효율적관리가 이뤄지지않고있
다며 수질개선특별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개
선을 강력히 유도하기위해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김정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