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의 불량의약품이나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을 계기로
연말까지 9개월동안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8백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