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부동산 투기억제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이 취득한 비업무
용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년이후 법인에서 취득한 토지와 92년이후 법인
에서 매각한 토지를 대상으로 시.군합동조사반을 편성,3월말까지 사실조사
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취득후 유보기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여부와 업무용으로 위장하거나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및 나대지 상태
로 임대중인 토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정
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를위해 1단계로 이달 19일까지 검인계약대장과 토지거래허가대장
등기필통지서등 취득및 매각토지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로 3월20
일까지 보유토지 사용실태와 매각토지의 정당사유및 취득후 유보기간내 직
접사용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3단계로 3월말까지 목적외 사용토지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추징세액을
확정,부과할 방침이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