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내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 한도액이 현행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10일 물가상승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직업훈련시설장비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올해 직업훈련촉진기금 대부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2.5배 증가한 5백억원으로 확대하고 대부한도액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대부금도 15억원에서 25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관의 대부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다.

직업훈련촉진기금대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직업훈련시설확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민간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융자조건은 사업내직업훈련원이 연리 3%, 인정
직업훈련원이 6%로 5년거치 5년상환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