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장거리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31일 기본요금 없이 주행거리에 km당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
현행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장거리 주행차량을 우대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의 통행료 장거리 할인제가 도입되면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짧은 단거리 화물차는 높은 요율을,
장거리화물차는 낮은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행료 장거리 할인제 도입 목적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산업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거리 할인제가 도입되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기능이 이원화돼
고속도로는 장거리를 가는 차량이 주로 이용하고 단거리를 가는 화물차는
국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고속도로 소통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현행 화물차의 km당 고속도로 통행료율은 10t 이상이 58.20원,
2.5~10t 미만이 31.60원, 2.5t 미만이 28.50원이다.

건교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장거리 할증제 추진과 함께 오는 98년까지
고속도로에 휴게실과 대형주유소, 차량정비시설을 갖춘 화물차 전용휴게소
7개를 짓기로 하고 올해 2개를 완공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