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 지난 10년동안 재산권침해를 둘러싸고
법정소송까지 초래했던 아차산 기슭의 사유지를 서울시가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3일 녹지를 최대한 확충한다는 시정방침에 따라 광진구
광장동 381일대 산림개간허가지역 36필지 1만7천1백72평방m 가운데 건축이
완료된 7필지와 기존건물 및 도로를 제외한 1만1천5백32평방m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키로 하고 최근 관할 광진구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대상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지역과 함께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으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가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는 서울시가 문제의 토지를 매입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최근
산림개간허가지역내 지주들과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매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하는 한편 매입대상지역을 포함한 12만3천2백82평방m의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광장동 381 일대는 지난 68년 산림개간이 허가돼 건물 5개동이
건축됐으나 87년부터 서울시측에서 잔여토지에 대해 형질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지주들과 서울시 (광진구)가 10년동안 싸움을 벌였던 곳이다.

서울시는 토지형질변경 불허에 관한 세차례의 행정소송 끝에 93년3월
대법원에서 최종패소했으며 지주들이 지난 7월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
이행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하루 1억원의 이행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진구는 지난해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의 지역을
포함한 일대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