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전국 농어촌지역보건소에 공중보건사한의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되고 2001년부터 한약학과졸업생만 한약사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된다.

또 한의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백억원규모의 한의학발전
연구자금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동양의학협력기금이 조성되고
G7프로젝트의 한의학연구지원도 강화된다.

30일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16일 발표된
한의학관련종합대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한의학
육성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약관련 95학점을 이수, 졸업한 자"로 한약사시험응시자격을
규정한 현행약사법시행령은 "한약학과에 개설된 졸업전공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올해안에 개정돼 앞으로 약대와 관련학과 졸업생의
응시가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해당되는 한약학과재학생이 모두 1학년으로 이 규정은
오는 2001년부터 적용되며 현행약대학생의 경우 3, 4학년은 한약조제시험
1, 2학년은 한약사시험에 한시적으로 응시할수 있다.

이와함께 97년 1월 한의대 졸업자 가운데 전공의를 선발, 1년의
수련기간후 98년부터 전국 136개 농어촌지역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를
1명씩 연차적으로 배치한다.

또 연말까지 복지부직제령을 개정 한의약업무를 전담할 한방담당
심의관실을 차관직속부서로 설치하고 한의학연구소를 한의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한의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한의학발전연구기금을
조성, 전국 5개한의과대학에 과제당 20억원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G7프로젝트의 사업비중 20억원을 배정 한약재를 이용한 신약개발과
한방의료기기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방 병의원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설립에 개소당 20억원씩의
재정융자를 해주고 중소한방병원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한방조무관리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양의학협력기금을 운영, 중국과의
동양의학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10만달러를 지원, 세계보건기구
(WHO)서태평양지역회원국순회진료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정한약조제시험
무효화 및 독립한의약법제정, 한의약정국설치 등 한의계의 요구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측도 "극한투쟁만 하면 정부는 무마책을 내놓는 취약성"을
지적하고 한의약전담조직을 2, 3급으로 신설하는 것이 의료일원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