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 (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9일 신격호
롯데그룹회장(75)이 동생 신준호 롯데그룹부회장(55)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처분금지신청을 받아들여 "신부회장은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준호 부회장은 신회장이 낸 "부동산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마무리 되기전까지 일체의 부동산처분행위가
금지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