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안강민 검사장)는 17일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조선맥주에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린 공정거래위 정재호 정책국장
(47.이사관)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조선맥주로부터 2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정위 경쟁국
광고경품과 우근직 사무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건넨 조선맥주
김명현 대표이사 부사장(55), 신중기 전무이사(56)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쟁국장 재직중인 지난 94년 6월 "지하
1백50m 암반맥주 Hite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내용의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일간지에 사과토록 하는 정도의 경미한 시정조치를
내려준 대가로 김부사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교부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종화 전독점국장도 지난해 9월 조선맥주 신전무이사
로부터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