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표지판이나 보호시설등이 전혀 없는 골프장내 연못에 어린아이가 빠
져 숨졌다하더라도 골프장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1일 유족 김성의씨(경기화
성군 봉담면)등 3명이 경기 화성군 태안읍 소재 남수원골프장 소유주인 국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설치.관리하자의 책임이 없
다"며 40%의 책임을 물은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을 위탁.관리하는 군인공제회가 13번홀에 자
연발생적으로 생긴 연못 근처에 접근금지등의 경고판이나 철책을 설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연못의 위험성,위치,외부인 접근 가능성을
비춰볼 때 어린아이가 연못에 빠질 위험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지할 의무
가골프장업자에게는 없다"고 밝혔다.

유족 김씨등은 지난 94년 9월 골프장 근처에서 놀던 아들이 군인공제회가
잔디묘목 작업을 위해 열어놓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연못위에 뜬 풀잎을 건
지려다가 익사하자 "설치.관리하자 책임이 있다"며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일부 승소를 받아냈
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