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처벌범위와 관련, 정부여당이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을 직접 주도한 소수의 핵심인사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정호용씨 등
핵심관련자들의 혐의내용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기존의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이미 이들 4명의
혐의내용이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지 등 고나련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한 관련 사건기록의 검토작업과 함께 12.12및 5.18사건
처리의 핵심쟁점인 공소시효 문제와 처벌가능성등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의 5.18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은 당시 신군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형식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소권 없음 결정"당시 이 전 현정질서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됐던 신군부의 성공한 쿠데타는 특별법의 마련으로
실패한 쿠데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