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자 전봉진부장판사)는 16일 금용학원 이사장
김형진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김씨의 아들 김성복
피고인(41.전S대교수)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아래 잔인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그러나 김피고인이 아버지
와의 심한 갈등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김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