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안마련을 위해 구성된 임금연구회(공익연구단)는 21일 올해 단위
사업장 노사가 임금협상때 기준으로 삼을 임금가이드라인을 5.6-8.6%의
범위율로 최종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이 임금인상안을 올 임금협상지도지침으로 정식 채택,
22일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임금관련 전문학자 11명으로 구성된 임금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교육
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의 경제성장률, 국민경제전체의 물가
상승률, 취업자증가율등을 감안, 올해 적정임금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금연구회는 이같은 인상안을 토대로 <>전산업 평균임금대비 1백30%인
고임사업장은 5.6% <>1백-1백30%인 사업장은 5.6-7.1% <>1백%인 사업장은
7.1% <>80-1백%인 사업장은 7.1-8.6% <>80%이하인 저임 사업장은 8.6%의
임금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토록 권고키로 했다.

임금연구회는 "올해 적정한 실제임금인상률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전망한 실질GDP(국내총생산)증가율 8.3%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5.1%를
더한데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취업자증가율 예상치 3.9%를 뺀 9.5%"라며
"여기에다 호봉승급분, 특별급여등 임금부상률 2.4%를 제외한 7.1%가 올해
적정 협약인상률"이라고 말했다.

임금연구회는 임금격차해소차원에서 고임사업장들이 적용할 하한선은
소비자물가예측치 5.6%로 잡고 상한선은 적정협약인상률과 하한선의 격차
1.5%를 적정협약인상률에 더한 8.6%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금연구회관계자는 "올해 노,경총간의 임금합의가 안됐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지침을 설정, 추진하는 것은 노사자율기반조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노동전문가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제시한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단위사업장의 임금협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