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보증 및 융자를 받
기위한 기본계약인 거래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건설공조는 이에앞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적용할 보증및
융자한도액을 확정해 조합원등에게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