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문제인한 고부갈등 파경은 중재못한 남편도 책임
남편이 중간에서 잘못 조정해 파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남편의 책임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A씨(36.의사)가 부인B씨(34)
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부모가
월80만원씩의 생활비를 요구한게 불화의 발단이 된 점이 인정된다"며 "남
편 A씨가 부인과 시댁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해 파탄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인 B씨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출하는등 경
솔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이므로
가출이 남편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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