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시부모와 이를 거부하는 며느리간의 고부갈등을
남편이 중간에서 잘못 조정해 파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남편의 책임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A씨(36.의사)가 부인B씨(34)
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부모가
월80만원씩의 생활비를 요구한게 불화의 발단이 된 점이 인정된다"며 "남
편 A씨가 부인과 시댁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지 못해 파탄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인 B씨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출하는등 경
솔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이므로
가출이 남편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