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하는 "쓰레기종량제"
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아무렇게
버리거나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종량제실시에 따라 전국민이 알아야할 쓰레기처리방법을 알아본다.

>>>> 기본원칙 <<<<

일률적으로 납부해왔던 청소비가 없어지는대신 규격 쓰레기봉투를 구입
해야하므로 쓰레기봉투가격이 곧 처리비용이 된다.

일반가정과 하루 쓰레기배출량이 3백kg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규격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넣어 버려야한다.

하루 3백kg이상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현행대로 자체 처리해야
한다.

>>>> 쓰레기봉투 <<<<

일반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하게될 일반용 규격봉투는 색상이
흰색이며 10l 20l 50l 1백l 등 4종이다.

환경처조사에 따르면 한사람이 버리는 일반쓰레기는 월평균 60리터로,
4인가족의 경우 월평균 2백40리터로 나타났다.

이경우 쓰레기봉투비용은 3천원가량으로 4인가족의 경우 하루에
10리터짜리 봉투 1개로 충분하다.

이밖에 도로변이나 골목길의 쓰레기는 청색으로 된 공공용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는데 50l와 1백l등 2종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공급되며
통.리.반장이 신청할 경우 지급된다.

규격봉투는 슈퍼마켓이나 담배가게 식품점 아파트관리실 편의점등
지정장소에서 손쉽게 구입할수 있다.

또 봉투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쓰레기수거료와 주민부담
정도를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되는데 20l짜리가 2백원정도 될
전망이다.

>>>> 종량제 제외대상 <<<<

폐기물 스티로폴 이불등 부피가 커 봉투에 담기가 어렵거나 깨진유리처럼
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 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쓰레기는 쌀부대나 시멘트봉투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버리면 된다.

이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하며 60 쌀부대 1개당 2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깨진유리등을 담아 버려 봉투가 훼손되거나 봉투를 제대로 묶지않아
쓰레기가 밖으로 노출될 경우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수거를 보류하게된다.

이밖에 냉장고 TV 장농 책상 피아노등 대형폐기물도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신고한뒤 규격및 종류에따라 2천-1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
해야 한다.

연탄재및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에서 제외된다.

연탄재는 자치단체가 정기수거일을 지정,별도로 수거해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용등으로 활용한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곳에서는 종량제가 적용되기때문에
음식물의 물기를 없애 부피를 줄인 다음 봉투에 넣어야 비용이 절감된다.

퇴비화시설은 앞으로 업소용또는 가정용의 보급을 늘려나가는 한편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자치단체의 보조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기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 재활용가능 쓰레기<<<<

신문지 책자등 종이류를 비롯 빈병 캔 고철류 플래스틱류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따로 버릴수 있다.

별도의 처리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많이 배출해도 청소비부담이
늘지않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정기수거일을 정해
해당 날짜에 수거하게된다.

>>>> 유원지등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처리 <<<<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종량제가 적용된다.

이경우 이용자들은 관리사무소나 출입구인근의 지정판매소에서 적당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자기쓰레기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