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에 의한 세무처리 과연 믿을 수 있나"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에 이어 서울 양천구등 22개 전 구청
에서도 세금횡령사건이 적발되면서 세무비리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양천구 세무도둑사건은 최병렬시장이 지난 23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밝힌 바와같이 "서울시는 지방세를 전산망으로 처리하고 있어 세금비리의
우려가 없다"고 큰 소리치던 상황에서 불거져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양천구청 세금도둑사건의 경우 지난 92년 전산화되기 이전에 발생했으나
전산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포탈한
헛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의 서울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사방향도 납세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뇌물을 받는등 전산망을 풀가동해도 잡을 수
없는 "교묘한 수법"을 규명하는데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1천만원의 세금이 나왔을 경우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방세와
국세의 차잇점등 복잡한 세금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악용,1천5백만원
이라고 통보한 후 이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돈을 받는 뇌물수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94년 2년동안 실시한 일곱차례의
감사원 감사 결과,모두 3백71건의 뇌물수수 또는 세금부과 누락사례가 적발
됐다.

또 올들어 두차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지난 10월까지 송파 양천 도봉
중구 등 4개 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적게 물리거나 잘못 부과한
액수가 무려 9백10건,1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관계 공무원이 63명에 이르러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고의 및 과실정도에 따라 징계하거나 시인사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세무
공무원들이 전산망을 비웃듯 피해가며 납세자와 결탁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최근 이같은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된 서울시 각
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9월 본청과 22개 각 구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 서울시는 당시 금품수수 세금부과 누락은
있어도 영수증 위조와 같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발표, 양천구청 세금
횡령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주차위반 과태료,폐차처리비용 수납및 취득세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과태료와 세금의 전산처리가 미흡한 상태여서 수납 공무원들의 횡령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 감사관실도 이같은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금명간 이 부분에 대해 실지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자동차 취득에 대한 면허세 취득세등에 대해 과다및 과소,
누락한 건수는 모두 1천8백여건에 달하며 징계된 공무원도 1백59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와관련,세무전문가들은 서울시에서도 지난 92년 12월 세무전산망이
가동되기 이전에는 인천북구청이나 부천시와 같이 광범위한 세금도둑이
성행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양천구청에서 취득세 세도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전산망의 마비때문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무지와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무
공무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지방세 비리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또 "그러나 국세인 유흥음식세나 소득세의 경우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공무원간에 결탁만하면 얼마든지 감세가 가능하다"며"세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는 감면이 안되다는 점을 분명히 아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