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납세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인정,청구등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해마다 높
아지고 있다.

29일 국세청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보고 이를 수
용한 비율이 지난 92년 7.5%에서 93년 7.9% 올해는 10.1%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심사청구의 경우도 92년 7.5% 93년 8.3% 올해는 10.5%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정된 비율
이 모두 10%를 넘어서고 있어 과세처분 10건중 평균 1건 이상이 세무공
무원의 착오등으로 잘 못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제기건수도 해마다 늘어 이의신청의 경우 92년
2천6백2건 이었던 것이 93년에는 3천7백12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
는 2천1백91건이 접수됐다.

심사청구 역시 증가세를 보여 92년 5천9백8건에서 93년 5천3백16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중에만도 지난해 전체 접수건보다도 많은 6천4백82건이
제기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