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적색신호등이 켜진 상태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
했을 경우피해자에게도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25일 횡단보도를 건
너다 사망한 김경수씨(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유족 5명이 한국자동차보험
(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단횡단한 김씨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5천1백여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인
빨간불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이같은
과실이 사고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만큼 김씨의 과실비율을
5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