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3단독 최중현판사는 15일 5공당시 "평화의 댐"건립성
금은 북한의 수공위협을 빙자해 강제모금한 것이라며 정공주씨(27.여.충
남 공주시 옥룡동) 4남매가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환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이 북한의 수공위협을 조작 내지
과장하여 학생들에게서 "평화의 댐"성금을 강제모금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 전대통령이 이 성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는
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