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 제주도는 30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면적 18만2천6백
60ha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9만1천2백42ha를 수렵지역으로,나머지 지역을
수렵 금지지역으로 고시했다.

제주도는 고정 수렵장 존속 기간을 오는 11월1일부터 2천4년 10월말까지
10년간으로 정하고 조수보호사업 투자를 위해 수렵장 수입금의 10%를 산림
개발 기금으로적립키로 했다.

또한 수렵장 사용료도 최저 3일에서 최고 1백20일까지 5가지로 구분하고
엽총은수렵료를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공기총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12만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