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의 소유권이 오는 9월 부산시로 이양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재무부는 국유지인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를
이미 부산시와 합의한 유상교환조건으로 부산시에 넘기기로 하고 오는 9월
국무회의에 을숙도 유상교환안건을 상정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시에 통
보해 왔다는 것.

재무부는 국유지인 을숙도 66만8천여평의 소유권을 연말께 시에 넘기기로
했으나 부산시의 조기이전건의를 수용, 9월중 교환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
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재무부와의 협의에서 을숙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
으로 금정구회동동산5의3 일대 시유지 임야 11만여평과 현재 경찰청이 사용
중인 부산시남구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1만7천여평, 부산시 북구 덕포동 북
부면허시험장 3천여평등 시유지 2만여평을 재무부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