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17일 국내 기업체 취업을 미끼로 중국교포들로부터 수속
비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S기업 감사 박원식씨(55.서울 강동구
암사3동 강동아파트 31동504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9월 중국교포 조모씨(42.여.길림성 거주)
에게"국내 기업체에 연수명목으로 2년간 취업시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속비명목으로 1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국내 취업을 미끼
로 중국교포 1백30명으로부터 5천~1만원씩 모두 70만원(한화 7천만원 상당)
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93년 5월 중국교포 박모씨(34)와 재혼, 중국교
포들과 안면을 익힌 뒤 중국에 거주하는 생질 김모씨(34)를 내세워 사기행
각을 벌여온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