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피고인(22)의 변호
를 맡은 황산성전환경처장관이 지난달 23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
법 합의23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3일 뒤늦게 밝혀져 눈길.

황변호사는 "박씨가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져 잘못을 위우치게한
뒤 재판부에 선처를 나섰으나 박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억지논
리로 범행을 부인해 더이상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