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륭상사가 운영하는 서울시내 주유소 확보를 둘러싼 현대정유와 유공
직원들간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공이 미륭상사를
상대로 ''입간판 철거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법정싸움으로 비
화되고 있다.

유공측은 26일 서울민사지법에 낸 소장에서 "미륭상사와는 매년 대리점
계약을 연장해왔고 올해의 계약기간 만기도 10월19일"이라며 "따라서 미륭
상사측이 느닷없이 7월25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고해온 것은 계약위반이며
우리측이 제작 설치한 주유소 입간판을 임의로 철거.변경하려하는 것도 불
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