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3일 전국 7천6백23개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시설중 여전히
벙커C유등을 사용해온 인천남부경찰서,경기안산경찰서등 공공기관 2곳과
경기도수원시매탄동 현대아파트,경기도과천시 새서울쇼핑센터등 민간건물
9곳등 모두 11개소를 적발,시,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토록 지
시했다.

이들 위반시설중 아파트,상가는 주민과 상가입주자의 설치자금및 분담금
문제로,공공기관은 예산부족으로 각각 청정연료 대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