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가 반환해줘야 하느냐
의 여부를 놓고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사업자등 이해당사자들은 반환청구소
송을 내야할지 고민하고있으며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승패가 갈리
게되는 "정의롭지 못한"현상이 불가피해 상급심의 판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장권씨(서울 은평구 응암동)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부당이득
금반환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천3백여만원을 되돌려 주라"며 원고승
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양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독립생활이 가
능할 뿐 아니라 세대당 규모가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규모(85 이
하)에 해당됨에도 세금을 물린 것은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반면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다가구주택 9세대를
91년 분양한후 부가가치세 3천5백만원을 납부한 김광호씨(서울 용산구 보광
동)가 낸 같은 소송에서 "세금을 되돌려 주는 사유인 당연무효는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금부과 당시에는 국민주택의 개념이 불분명했고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없어 세무서의 부과
가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법조계는 이 두가지 판결중 당연무효쪽의 해석이 상급심에서 받
아들여지게 되면 그동안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웠던 다가구주택사업자
들의 반환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사업자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세금부과에 불복,다툴 수는 있었
으나 승소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은 민사상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