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월 조흥은행과 7백여억원의 대여금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한
이철희,장영자씨부부가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냈던 소송구조신청이 22일열린
첫 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거나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만 받아들이게 돼 있다"
며 "이들 부부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기각 결정후 5일이내인 27일까지 2억5천6백만원의
인지대를 내야 하며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