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3일 심승섭씨(서울 강남구 대
치동)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정지 기간중에 운전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
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청내부의 지침에 불과해 일반 국
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
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약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전국 각지의 거래
처에 약품판매와 수금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가
입을 피해가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이익보다 더 커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