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했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채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기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산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19일 인터트
랜스 코퍼레이션사가 천경운수와 H 기도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H기도원은 원고에게 증
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천경운수측이 항공운송료 28만불을
지급하지 않아 대표이사인 신모씨 소유의 서울 종로구 신영동대지
1백여평과 서울 중구 명동 상가 12평에 대한 강제집행에들어가려
하자 신씨가 H기도원에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이는 정상적
인 기부행위가 아니라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변칙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씨가 H 기도원에 기부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