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다하더라도
무조건 면허를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경찰에서 벌점 합계가 기준점수(1백21점)를
초과한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3일 김원오씨(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