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상근예비역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각각 28개월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중 해외에서 봉사요원으로 활동하는 국제협력요원은
지원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32개월동안, 예.체능계요원은 현행처럼 3년간
복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짓고 다음 주초 입
법예고를 한뒤 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역복무이외의 병역의무선
호로 인한 병무부조리 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이 복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