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 국무성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간경제협력
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제3차 회의때부터 한국의 법률시
장 개방문제를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차관보 명의로 우리정부에 보내왔다
고 14일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공문은 "미국기업의 한국내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만
큼 미국기업이나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한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법률가의법률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시장의 개방을 촉구했다
는 것이다.
법무부 국제법무 심의관실 김영철검사는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의 경우 공
익적인성격을 띠는 등 미국의 법률시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불가하다"는 입장을 오는 16일 워싱턴 회의에서 전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