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 주심 박찬판사)는 7일 해군 인
사비리 등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호
(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징역 6년이 선고된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징역 3년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해군참모총장 김철우(56) 전 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
(57)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