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사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법원이 김종인, 안영모, 정
용후씨와 일부 율곡비리 관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국
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원이 법률이 정하는 최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
기 위해 법리상 무리한 자수요건을 적용해 사실상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면서"법원의 이같은 파행적인 법률운영이 사법을 통한 정의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