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1일 최고 공탁금기록이 27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세워졌다.

27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이날 하룻동안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반포
IC-양재 IC간)에 편입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단지의 토지소유자
6천9백48명을 보상하기 위해 서울시가 1일 공탁금액으로는 사상최고인
1백47억5천3백34만4천1백90원을 공탁했다.

특히 이날 하룻동안 접수된 소유자별 공탁건수인 6천9백48건은 건수로서도
지난 한햇동안 서울민사지법에 접수된 총 공탁건수 6천4백40건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서울민사지법 관계자는 밝혔다.

공탁금은 토지수용비용등을 지불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등을 법원
에 맡겨 이를 피수용자등이 찾아가게 하는 제도.

법원은 그러나 워낙 토지소유자(피공탁자)가 많아 법원창구에서 지급할
수가 없어 아파트단지별로 공탁금수령일자를 따로 정해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돈을 달라고 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