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위원장 현승종전총리) 제3분과위원회는 20
일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뒤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법위 제3분과위는 또 현재 기소된 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보석제도
를 기소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소전보석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사법위는 오는 2월15일 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3분과위의 이같은
결정사항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이안을
심의,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검찰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