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자누적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지 5년내에 되팔았더라도 이를 비업
무용토지 매입으로 봐 취득세를 무겁게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4일 극동도시가스사가 충남
연기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군
수는 3천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토지매입후 5년내에 팔 경우,이를 비업무용
토지매입으로 분류,취득세를 중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원고 회사는 석유판
매라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적자때문에 이를 처분한 만큼 중과처분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회사는 지난 89년 충남 연기군에 1천3백여평의 대지와 70여평의건물
을 사들여 주유소를 운영했으나 누적적자로 이 부동산을 1년만에 되팔자연
기군이 취득세를 중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