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풀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1인당 보증 한도 제한도 없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한 이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한마디로 청약 문턱이 사라진 셈이다.

이같은 규제 해제로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비규제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양가 통제에서도 벗어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건설사 또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마음대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진다.

실제,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던 2014년 12월 이후 분양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4여년 만인 2019년 7월 서울은 1억9000만 원이 올랐고, 대구 1억8000만 원, 광주 1억4000만 원, 경기ㆍ부산 1억1000만 원, 대전 1억 원이 상승했다.

이에따라 기분양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투시도
인덕원 자이 SK VIEW 투시도
지난해 9월 분양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 VIEW(뷰) 아파트가 현재 잔여세대 분양중이다.

인덕원 자이 SK 뷰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대출과 세제 등의 부담이 줄었고, 중도금 대출이 40%에서 60%로 늘었다.

이어 이달 초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12억 원으로 설정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폐지돼 99㎡, 112㎡ 등도 시공사 보증 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서 1년 이내로 줄어든다. 당첨자 발표일이 작년 9월28일이었으므로, 지금 계약을 해도 오는 9월 28일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