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분양하는 단지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도 남아 있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이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분양자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분양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분양자도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 5월 20일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으며 2차 중도금 납부기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도래하는 회차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9월 1일 분양 계약을 맺은 단지는 돌아오는 1차(12월 26일)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6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중랑구 중화1구역 ‘리버센 SK뷰 롯데캐슬’도 중도금 대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7억원대, 84㎡가 9억원대다.

다음달 5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일부 평형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둔촌주공은 3.3㎡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돼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는 9억~10억원대다. 다만 전용 84㎡는 분양가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