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세 복지 등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표준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의 60%)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건축물대장의 개별주택가격 표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가격을 볼 수 없고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개별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된다.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지번·연면적·주택면적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의 경우에만 가격이 등재된다.

건축물대장은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부24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시행한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 전화가 오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