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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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사철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교육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의 상담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깡통전세' 의심 지역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이중계약서 체결이나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와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해당 항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지도 활동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사례를 배포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알려준다.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