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전면 해제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수도권에선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경기도 접경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던 세종과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됐다.

국토부는 미분양 증가와 거래량 감소 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자 올 6월 말에 이어 3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방은 가계대출과 청약 제한, 세금 등 각종 족쇄에서 자유로워진다. 규제지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규제가 종전 50%(9억원 이하 기준)에서 70%로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올 상반기 이후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