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신경훈 기자
지난 17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신경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HDC현산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산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걸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지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로를 덮쳤다. 무너지는 건물에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조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최장 기간 처분이다.

여기에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분까지 더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도급업체가 직접적인 사고를 낸 학동 사건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하기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청문회에서 1개월의 가중이 가능하기에 최대 1년9개월의 영업정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등 기존 도급금액이 27조117억원에 달하지만, 기업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탓에 기존 수주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 피해가 막중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1년이면 대기업도 휘청이는데, 1년9개월에 달하면 HDC현산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에 기존 수주사업 취소가 더해지면 HDC그룹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HDC그룹의 전체 매출액은 5조2000억원으로, 약 70%인 3조6500억원이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나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