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노 장관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어떤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노 장관은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적용됐던 제재 수위로,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 영업정지를 훌쩍 뛰어넘는 처분이다.

노 장관은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에 위해까지 가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후 딱 1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이 법에 따라 도하건설산업이 등록말소됐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된다. 다만 해당 회사 대표는 새로 삼화건설산업을 등록해 사업을 이어갔다.

노 장관은 안전 규제를 지키기 위한 현장의 이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관련 사건 보면, 문제가 제도나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 이행력 문제"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갖춰져야 하고, 또 규정이 현장에 직접 집행돼야 한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 이행 안되면 도루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복합적"이라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당장 시급한 과제는 실종자 5명 수색과 제2의 안전사고 방지"라며 "그 후에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