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文정부 부동산 규제 첫 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세 급등에 화들짝 놀란 당정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내용 제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내용 제외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서울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가격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발표 때부터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이날 폐기됐다.
당정은 집주인(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래된 재건축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복 규제란 점도 감안됐다.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이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현대7차는 전용면적 245.2㎡가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 4월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압구정발 급등은 작년 말부터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으로 퍼졌다”며 “신중하지 못한 대책 발표가 시장 혼란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이 속도를 내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단지별로 신고가가 속출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압구정동 현대7차는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4월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매값이 13억원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의 누적 가격 상승률은 5.47%로 일반 단지 상승률(3.00%)보다 2.47%포인트 높다.
매물 감소로 전세시장도 자극했다. 지난해 가을 전세대란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9억원까지 전셋값이 치솟았다. 1년 전보다 4억~5억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시장에선 이번 2년 실거주의무 방침 철회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정부 내에선 ‘백묘흑묘론’까지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집값 이상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지만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하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폐지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발표 때부터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이날 폐기됐다.
당정은 집주인(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면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래된 재건축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복 규제란 점도 감안됐다.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이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현대7차는 전용면적 245.2㎡가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인 4월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압구정발 급등은 작년 말부터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으로 퍼졌다”며 “신중하지 못한 대책 발표가 시장 혼란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섣부른 규제 발표로 재건축 집값만 들쑤셔놔"
정부가 지난해 6월 17일 발표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멈춰있던 강남 재건축시장 시계를 다시 돌렸다. 조합원 간 이견 등으로 수년간 멈춰있던 강남구 압구정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부터 피하고 보자’며 합심해 조합설립에 나선 것이다.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이 속도를 내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였다. 단지별로 신고가가 속출하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압구정동 현대7차는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4월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매값이 13억원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의 누적 가격 상승률은 5.47%로 일반 단지 상승률(3.00%)보다 2.47%포인트 높다.
매물 감소로 전세시장도 자극했다. 지난해 가을 전세대란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9억원까지 전셋값이 치솟았다. 1년 전보다 4억~5억원가량 오른 수준이다.
시장에선 이번 2년 실거주의무 방침 철회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정부 내에선 ‘백묘흑묘론’까지 거론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집값 이상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지만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하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폐지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