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경찰 "땅값 4배 이상 올라"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 전 교정공무원 불구속 송치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 교정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예정돼 있던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천858㎡를 배우자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이 땅을 산 지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는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해당 지역 땅값은 구매 당시와 비교해 4배가량 뛰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의혹을 잡고 지난달 1일 대전교도소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A씨 아내도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아내가 사들인 농지 2곳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확정판결 전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처다.

앞서 이달 초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